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 날입니다. 회사가 직원 월급을 줄 때, 직접 세금을 떼서 나라에 먼저 내는 세금입니다.
즉, 직원 대신 회사가 세금을 미리 내주는 것!
원천세 수정신고란?
원천세를 신고한 후 오류(과소 신고 또는 과다 신고 등)를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하여 다시 바로잡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.
세금을 적게 냈거나 많이 냈을 때, 비과세 항목을 잘못 적용했을 때, 원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실수로 냈을 때, 이럴 때 다시 고치는 과정이 수정신고입니다.
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
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가산세 종류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가산세 종류 및 적용 기준
가산세 유형적용 기준세율
무신고 가산세 |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| 납부세액의 20% (무신고 기간 6개월 초과 시 40%) |
과소신고 가산세 |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| 과소 신고 세액의 10% (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40%) |
납부지연 가산세 |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| 미납 세액 × 0.025% × 경과일수 |
비과세·감면 항목의 신고 오류 | 비과세·감면 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| 과소 신고된 세액의 10% |
가산세 감면 가능
실수로 잘못 신고했는데 먼저 발견하고 자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
조기 신고 시 가산세율이 낮아지므로 오류를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비과세 식대 신고할 때 조심해야 할 점
회사가 직원들한테 밥값을 주는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습니다. 근데 만약 20만 원을 넘었다면?
20만 원이 넘은 금액에는 세금을 꼭 내야 하죠.
실수하는 경우 예시
- 한 달에 25만 원 밥값을 줬는데, 전체를 비과세(세금 없음)로 신고했다? ❌
→ 5만 원은 세금 내야 하는데 빠졌으니 수정신고 필요!
홈택스 바로가기!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수정신고하는 방법
1. 홈택스에 로그인- [전자신고] 메뉴 클릭
2. 예전에 신고한 원천세 기록 찾기- 수정이 필요한 신고 선택
3. 정정사항 입력-비과세 식대(20만 원 이하)와 과세 식대(20만 원 초과)를 정확히 다시 입력
4. 수정신고서 다시 제출하면 끝
5.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 일부도 감면 가능!
원천세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?
원천세 신고 후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. 수정 신고 시한은 5년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, 신고할 날로부터 5년 안에는 오류를 고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빨리 수정 신고를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니 오류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!
원천세 수정신고 시 환급은?
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이 검토한 후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, 보통은 1~2개월 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 신고 후 최소 30~최대 60일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세무사 사정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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